2009-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위하여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집회 또는 시위 일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최 기간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 장기집회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또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사정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개최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를 알리지 않더라도 제재방법이 없으며, 이러한 소위 유령집회의 비율이 매년 전체 집회의 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집회 또는 시위의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취소신고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집회나 시위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신고서를 제출한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종료되거나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기 위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다.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취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안 제6조제3항, 제24조제6호 신설).
라. 집회 또는 시위의 기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첫번째 신고자에게 3일간 우선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기간은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와 1일씩 교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총 7일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참고사항
※ 유령집회 현황
구분신고회수개최 회수미개최 회수(비율)2002년482,32532,443449,882(93.3%)2003년545,72822,892522,836(95.8%)2004년335,65826,586309,072(92.1%)2005년593,99327,025566,968(95.5%)2006년628,80825,035603,773(96.0%)2007년827,56023,116804,444(97.2%)2008년952,03925,245926,794(97.3%)
현행
개정안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