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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규정취지가 명백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입법취지로 볼 때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액 무담보·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도 그 규정취지가 법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현행법의 적용제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의 적용제외대상에 「소액 무담보·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킴(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3. 26. 강명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 무담보·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