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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2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마이크로크레딧은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난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빈곤퇴치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소액의 창업자금이나 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긴급생활 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보증인이나 담보물 없이 대출하여 이들의 빈곤퇴치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임.
따라서 세계경제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생활자금의 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사회적 취약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립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크레딧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액 무담보·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안 별표 2 제6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3. 26. 강명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 무담보·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