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6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은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난한 저소득층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빈곤퇴치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소액의 창업자금이나 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긴급생활 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보증인이나 담보물 없이 대출하여 이들의 빈곤퇴치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빈곤취약계층의 소득창출 능력과 자활자립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데 큰 의미를 두는 활동임.
따라서 세계경제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생활자금의 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금융소외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자립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20억원을, 2009년에는 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지역단위로 정부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민간부문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하여 실시하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과 운영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자립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립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영세기업 소유자, 자영업자 및 자립자금운영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립자금운영단체가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정책의 수립·평가, 자립자금운영단체의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센터를 설립하고, 대출자에 대한 자립자금의 대출 및 상환 정보를 자립자금운영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자립자금 대출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립자금지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희망하는 자립자금운영단체의 장은 자립자금대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립자금운영단체의 선정기준, 배분금액 및 대출자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크레딧기금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7조).
바. 자립자금운영단체에 대상자를 조사하여 대출자금의 종류, 대출 여부 및 대출의 취소 또는 중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대출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출자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자립자금운영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대출금의 압류를 금지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위하여 마이크로크레딧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자립자금운영단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배분 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자립자금운영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자금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자금을 대출받은 대상자 또는 이를 취소하지 아니한 자립자금운영단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