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26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이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반면, 주택연금 대상이 아니어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주택 이외에는 별다른 금융자산이나 고정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노인복지정책임.
그러나 현행법상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는데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5조는 「건축법」에 대한 특례로서 동조제2항에 노인복지주택을 노유자시설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규정 가운데 주거시설을 분양받아 소유하게 된 노인에게는 분양사실 확인을 거쳐 주택연금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3호의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