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6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 등 22인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부분을 분리하여 공공구매제도의 개선과 판로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법안으로 2008년 12월 23일에 발의하였음.
또한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결과 같은 법안의 부칙에서 타법의 내용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을 따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현행법 중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부분을 삭제하는 등 제정법안에 맞추어 현행법의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2. 23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구매의 증대)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제8조(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제9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1조(직접생산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2조(구매계획의 작성)
제13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개선 등)
제14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15조(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제16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17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8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19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제2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21조(인증의 취소 등)
제22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제23조(정부의 지원)
제24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5조(연계생산지원사업)
제26조(물류현대화지원사업)
제27조(판로지원사업)
제79조(보고와 검사)
제82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83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