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26 발의 · 박종근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지역의 지식기반산업과 첨단과학기술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7 및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교원의 임면)
제12조의7(과학고등학교)
제18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