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5 발의 · 이춘식 의원 외 2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내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또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전문강사 양성을 위하여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을 개설하게 하여 그 과정 수료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통일교육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하는 등, 통일교육지원체계를 개선하여 통일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특히 통일교육활동을 통하여 남북간 화해 협력을 선도하고,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수정이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명확히 하고, 통일교육전문강사의 양성을 위한 통일교육전문과정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며, 통일교육위원의 자격 및 활동 영역을 구체적으로 획정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로 명확히 함(안 제6조제3항).
나. 통일교육전문강사의 양성을 위한 통일교육전문과정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통일교육위원의 자격 및 활동 영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획정함(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정부의 임무)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19 · 공포번호 9800 · 통일교육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