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5 발의 · 의원 외 17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시급한 국정현안이 발생하여 국정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어야 비로소 한시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져 국정현안에 대한 진상파악과 규명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음.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 없는 국정운영을 시도하고 있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회 스스로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對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 국정조사 기능은 헌법 제61조가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헌법상의 권리이이며, 동시에 국회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이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국정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정의 특정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설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안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