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5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을 단일화하면서, 분뇨의 청소 또는 수집·운반과 관련된 업종인 분뇨등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여 종래 정화조분뇨와 수거식분뇨의 구분에 따라 분뇨수거업체를 각각 달리 선택해야 했던 불편을 제거하고 양업체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여전히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현행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면서도 같은 부칙 제6조제3항에서는 구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는 등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현행법 하에서도 그 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종전에 허가 받은 영업대상만 취급할 수 있게 되었음.
그 결과 분뇨등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인 재래식 화장실과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대상인 수세식 화장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지역 등의 경우 여전히 분뇨등수집·운반업자과 정화조청소업자가 각각 별도로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주로 영세민 거주지역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수거·운반의 비용이 정화조청소에 비하여 약 2배에 달하고 있어 영세민이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게 하고, 구법상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도 현행법에 따라 통합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자는 통상 영세업자가 대부분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6항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45조제5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1조(분뇨처리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