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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6년 3월부터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 고용비율의 양적 증가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급별 남녀 격차도 좁혀지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질적인 측면에서 고용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남녀근로자 현황보고시 ‘직급별·직종별’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여성 고용의 증가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인지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가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고용의 질적 개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가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