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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될 의약품 제조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의약품 안전 및 유통정책의 개선, 약물 오·남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에 과징금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과징금을 의약품과 관련된 공익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과징금은 그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의약품안전 및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약물 오·남용에 관한 예방 및 홍보 등 의약품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함(안 제8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1조(과징금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