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7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4.8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자살로 인한 인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은 심각한 국가적 선결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이에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자살예방대책들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살예방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되, 자살위험에 처한 개인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여 자살실태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등을 각 단계별로 다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함(안 제2조).
다. 사업주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라. 국민이 자살위험에 처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5조).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도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살예방에 관한 시·도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통하여 자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춘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이나 군인, 전투경찰 등에게 자살방지를 위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보급하도록 하고, 언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나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와 같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자살미수자와 이들의 가족 및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3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예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