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4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업체는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평생교육법」에서는 온라인 교육업체에게 신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온라인 교육업체의 수강료 상승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증가, 강사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업체의 수강료·강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수강료의 책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강사의 자격을 정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온라인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교습시설”을 교습비를 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불특정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학교교과를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전자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결격사유·등록효력 및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학원에 적용하는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전자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수강료의 게시의무 및 광고 시 교습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교육감이 전자교습시설의 교습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전자교습시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등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 -- - 마. 전자교습시설의 설립·운영자가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게시한 경우, 학원·전자교습시설·교습소가 수강료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13조의2(전자교습시설 설립·운영의 등록 등)
제15조(수강료등)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7조(행정처분)
제18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20조(청문)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