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4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2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산불은 우리 공동의 재산인 산림자원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갈수록 대형화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법의 산림기본계획에는 산불 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산림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함양하여 산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산림기본계획 수립 시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산림재해의 종류로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을 예시하도록 수정하고, 산불방지 교육(안 제15조의2 신설)은 산림보호법안 제35조에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의2(산불방지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23 · 산림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