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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방위사업청의 소관 업무 중 전략무기 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군수물자 조달, 생산관리 및 구매 등의 업무와 분리하여, 장기적인 국방 핵심기술개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국방연구개발 수행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업무를 위임하여 이를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업무체계를 개선함.
주요내용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의 소관업무를 개정하여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관리, 생산관리 및 구매, 군수품의 조달에 관한 사무”로 개정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국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