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4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의 기획, 생산관리, 구매, 군수품 조달 등과 함께 국방과학기술 전문분야인 전략무기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동시에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장기적인 전략무기의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연구 등에 관한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의 소관 업무 중 전략무기 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자율성을 높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현행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국방부 장관의 소관으로 함(안 제18조제1항).
나. 국방부 장관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방위사업청장은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각각 주관하며, 두 기관은 연구개발에 있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또는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그 주관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제2항).
다. 핵심기술 시험평가는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체계 시험평가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라. 현행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실행계획을 수립·집행하도록 하던 것을, 모두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함(안 제30조).
마.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있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도록 함(안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연구개발)
제21조(시험평가)
제30조(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제40조(기술인력의 처우 등)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