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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 법에 따르면 대학 등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연구 활동종사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 등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안전상의 조치요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