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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8년 5월 현재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수는 144,385명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도 58,007명에 달하는 등 다문화가족 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함.
이에 매년 5월 6일을 다문화가족의 날로 하고 다문화가족의 날이 속하는 주간을 다문화가족주간으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 및 이해증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6일을 다문화가족의 날로 하고, 다문화가족의 날이 속하는 주간을 다문화가족주간으로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날과 다문화가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다문화가족의 날 및 다문화가족주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