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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27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들불축제 등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 철새도래지와 같이 생태계를 보존할 가치가 큰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불을 놓는 행위 등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음.
이에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