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24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당국 및 사학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보호하여 교권을 보장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을 신속하게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심사위원회는 구제 받아야 할 사건은 구제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당한 징계를 정당화하거나 구제받지 말아야 하는 사건을 구제하는 등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심사위원회에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위원회의 구성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당시자인 교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심사위원이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징계권자 단체인 교육당국과 사학법인 관계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심사위원에 징계권자의 단체인 사학법인을 제외하고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서 추천하는 자를 2명 이상 포함하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과 권리구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