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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30인 · 환경노동위원회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수은, 납 등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인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제품임에도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분리배출 수거시설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형광등과 전지류의 제조자 등은 해당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제품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14조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4조(분리배출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