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3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주주 등이 적대적 M&A에 대항하여 방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국민연금은 경영권 획득 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자로서 철저한 내ㆍ외부 통제를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주요주주의 소유상황 보고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매매 차익을 막기 위한 제도이나 국민연금은 단순투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기업의 내부정보에 차단되어 있어, 엄격한 내부자 지분보고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오히려 대표적인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은 매매회전율이 낮아 투자패턴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신뢰가 높은 상황이며 보유종목을 공시할 경우 추동매매가 예상되고 주가변동성이 확대되어 주식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등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국민연금의 목적은 한정된 투자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자산운용사와 달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고, 기금 운용시 단순히 수익률만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보유 공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 의무자,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의무자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항, 제172조제1항 및 제17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