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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발의 · 최병국 의원 외 2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장문화재의 발견·발굴 과정에서 불상, 사리 등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종교의식의 거행 등 해당 종교를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매장문화재 정책 전반에 대한 관련 종교단체의 이의제기와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따라서 불상, 사리 등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는 매장문화재의 발견·발굴 과정에 관련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종교적·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종교관련 문화재의 발굴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문화재청장은 종교문화재가 발견·신고된 경우 관련 종교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다. 종교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관련 종교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5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제54조(발견 신고)
제57조(국가에 의한 발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