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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여 일반 온천과는 차별화된 보양온천을 지구·시설별로 지정하여 보양온천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온천문화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양온천의 지정을 보양온천지구 또는 시설별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