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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수상레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마리나 항만 뿐 아니라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추진되는 등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등기 또는 저당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6조제4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26조(일부 적용제외 선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