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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1인 ·
화장터 등 기피시설 혹은 혐오시설을 다른 지방지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로 인하여 설치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역 밖에 공설묘지 등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에 특별지원금을 교부하여 공설묘지 등의 설치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3조의2(관할구역 밖에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등)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제36조(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