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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택시 운송업체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교통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사고예방효과가 높아 이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큰 반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되어 승객 등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상기록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는 한편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제55조의3(영상기록장치 설치자 등의 준수사항)
제58조(비밀유지 등)
제63조(벌칙)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