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3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우리의 중등학교는 일반교실에서 과학, 사회, 수학, 영어 과목들의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그곳에는 교구나 실험도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움. 그리고 학생들은 다양한 자질과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실에서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동일한 수업을 듣고 있음. 이러한 교실운영 형태는 같은 학년의 학생은 동일집단임을 전제로 하며, 지식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임.
그러나 이러한 교실운영 형태에서는 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이나 창의적 수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함. 이에 반해 교과교실제는 음악실, 미술실 같이 교과별로 특색있게 꾸며진 교실들이 있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각 교과교실을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함. 교과교실제는 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 실습과 문제해결식 수업, 창의적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실질적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학년제 규정은 교과교실제 확대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물론 교과교실제가 학년제 하에서도 운영될 수 있지만, 학년제 하에서는 같은 학년 같은 반 학생들이 같은 교실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의 실질적 교과 선택이 여전히 어려움. 교과교실제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실의 교과교실화와 교실의 확대 같은 하드웨어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교과교실제가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인 학점제가 갖추어져야 함.
따라서 학년제의 예외규정에 대학과 같은 학점제를 명시하여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려는 중등학교가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3항). 결국 실질적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