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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인해 천식, 아토피, 비염 등과 같은 환경성질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낮은 아동과 노인에게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상에는 환경성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지원도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성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환경성질환지수 개발을 통한 환경성질환예보제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