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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폭염, 해일,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징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는 생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쳐 기존의 질병양상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함.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환경적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 질병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염병예방법」 상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발생 및 유행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발생 및 유행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발생 및 예방에 관한 조사, 통계 및 정보 수집, 전염병 발생 모니터링체계 구축, 신종 전염병 연구 및 예방백신 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예방체계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