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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자전거 불법사용은 타 교통수단과 달리 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에 자전거가 빠져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또한 타 교통수단과 같이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자동차등 불법사용 항목에 자전거를 추가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전거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전거 불법 사용 및 도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331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