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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가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개선 등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자전거의 이용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