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에너지 고갈과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체 에너지와 대체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국민 건강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음.
이에 현행 “자전거이용시설”에 공영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과 자전거터미널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영자전거와 공영자전거터미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하에 공영자전거관리센터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공영자전거를 정류시키거나 자전거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터미널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행정기관의 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자전거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터미널 및 공영자전거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자전거를 구비하여야 함(안 제1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3. 20.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공영자전거터미널 및 공영자전거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