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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섭취량과 관련된 영양관리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너무 많이 섭취할 때에 건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에 관해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급식에서 식품첨가물 등이 남용되고 학생들에게 성인병, 당뇨, 고혈압 등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이 이에 따르게 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영양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