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0 발의 · 이미경 의원 외 2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방식으로 대외원조를 하고 있음.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소관법령인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근거하여 수출입은행이 수행하고 있음. 이 외에도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발적으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파편화 되어있는 대외원조지원체계는 상호협의 및 조정이 어렵고, 수원국에 대한 무상 및 유상원조가 상호유기적으로 연계 되지 않아 원조의 성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원조에 관한 이념과 목적, 주요방침이 대외원조법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외원조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폭넓고 명백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함.
대외원조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원조의 실시를 위해서 원조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지원을 얻기 위해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외원조에 관한 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적개발원조란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원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수원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형태의 원조 등을 총칭함.(안 3조)
나.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원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하도록 함.(안 7조)
다. 공적개발원조의 총괄을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국제개발협력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함. 또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며 동 위원회 내에 평가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함.(안 8조)
라. 위원회는 매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11조)
마. 공적개발원조에 사용되는 재원은 정부예산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이외에 사용되는 재원을 수원국 또는 수원기구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12조)
바. 그 밖에 민간해외원조 단체에 대한 지원, 공적개발원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통계 작성과 제공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함.(안 16,18,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