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20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언론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분야임. 언론분야에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기능은 훼손되고, 언론의 다양성 및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또한 낙하산 인사로 인한 기관내의 갈등 유발로 인하여 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비효율과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사에 대한 지원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정치권 출신 인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편파적 지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지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임.
이에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에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의1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