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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언론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분야임. 언론분야에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기능은 훼손되고, 언론의 다양성 및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또한 낙하산 인사로 인한 기관내의 갈등 유발로 인하여 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비효율과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언론으로부터의 피해를 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정부와 정치권이 중재신청인이자 중재대상인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권 출신 인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중재기능의 엄격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임.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에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