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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산업은 창의성을 원동력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자율과 독립이 훼손되고 창의성이 약화되어 문화산업의 정상적인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음. 또한 낙하산 인사로 인한 기관내의 갈등 유발로 인하여 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비효율과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결국 문화산업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품질수준 저하로 이어져 국민들의 질 높은 문화콘텐츠 향수의 기회 및 욕구를 제한하게 될 것임.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에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