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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예술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영역으로서,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문화예술인들의 정치화를 초래하여 문화예술 수준의 향상이나 국민들의 건전한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를 어렵게 할 수 있음.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장하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행정부를 통한 정치적 외압으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 또한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