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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9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자금 부담이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고 있음. 학자금 대출은 졸업전이나 졸업후 미취업 상황에서도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구조임.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연계상환을 선택한 자에게는 소득발생이후에 소득에 따라 대납한 학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형편과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을 다니지 못하거나, 졸업 후 구조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 상황을 막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 등(안 제48조의2 신설)
(1)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 연계 학자금 상환을 선택한 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대납함.
(2) 소득연계 학자금 상환을 선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함.
나. 소득연계 상환을 선택한 자가 만 55세가 넘는 해부터는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음(안 제4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학자금 대출금의 상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