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9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상하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공직선거법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와 전라북도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이러한 헌법불합치가 행정구역별로 시ㆍ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하여도 함께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2007. 3. 29. 2005헌마985ㆍ1037(병합)].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준으로 현행의 공직선거법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따른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를 분석할 때 서울ㆍ울산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지역선거구 인구편차가 상하 6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은 물론 공직선거법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따라서 시ㆍ도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상태와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비례의 원칙, 시ㆍ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부분과 별표 2의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전체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2인으로 하되, 자치구·시·군의 인구수가 해당 시·도 자치구·시·군의 평균인구수의 100분의 4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함(안 제22조제1항).
나. 자치구시군의 인구수가 해당 시도 자치구시군의 평균인구수보다 100분의 168을 넘는 때의 의원정수는 100분의 168을 넘는 때부터 100분의 252까지는 1인을 더하고, 100분의 252을 초과하여 100분의 336까지는 2인을 더하며, 100분의 336을 초과하면 3인을 더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다.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시와 군의 정수를 각각 합한 수로 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라. 이 법 시행 후 시·도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정한 별표 2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당초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를 실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