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9 발의 · 문학진 의원 외 17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대의기관인 국회가 검증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나 진술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인사청문기간이 20일,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15일로 제한되어 있어 검증제도가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더라도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로 검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내실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기간을 10일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은 인사청문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한 공직후보자가 위증 등을 할 경우 선서를 한 증인이나 감정인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 등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의 검증기간을 10일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증기간 만큼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 등을 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검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