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19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이라 함은 규정하는 바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나 일부 법률의 경우 의미의 전달에 있어 혼동을 초래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 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된 후 5일이 경과한 후 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해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