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9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엠피스리플레이어(MP3P),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PMP), 휴대 전화기 등 개인용 음악재생기를 오랜 기간 이어폰을 이용하여 듣는 경우 청력상실의 위험이 있음. 유럽연합 산하의 “새로운 건강 위해요소를 다루는 과학위원회”는 보고서에서 89데시벨 이상의 고음으로 1일 1시간 이상, 1주일 5일 이상 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경우 5년 후엔 청력을 완전히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유럽연합 인구의 5 ~ 10퍼센트로 약 250만 ~ 1,0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따라서 이어폰을 이용하여 개인용 음악재생기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들을 청력상실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인용 음악재생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것은 청력상실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청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엠피스리플레이어(MP3P),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PMP), 휴대 전화기 등 개인용 음악재생기를 이어폰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듣는 경우 청력상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개인용 음악재생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는 그 용기나 포장부분에 이어폰을 이용하여 개인용 음악재생기를 사용하는 경우 청력상실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이어폰을 이용하여 개인용 음악재생기를 사용하는 경우 청력상실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개인용 음악재생기의 기재사항)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