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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9 발의 ·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자동차 관계법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은 사업용 자동차에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일상적인 운행상태의 기록장치로서 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에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자료로서는 정보 내용이 미흡함.
이에 최근 택시를 중심으로 영상기록기능을 지닌 사고기록장치,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책임소재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사고예방효과가 높아 향후 이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되어 승객 등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영상기록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차량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이로 인한 승객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제6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