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19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등의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에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일상적인 운행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장치로서 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에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자료로서는 정보 내용이 미흡하여, 사고 처리가 지연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시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등 운송용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와는 별도로 영상기록기능이 있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교통사고 당사자, 보험회사 등 사고의 이해관계자 외에는 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사고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사고기록장치의 설치)
제50조(재정 지원)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90조(벌칙)
제9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