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생 략)
마.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
바. (생 략)
<신 설>
<신 설>
2.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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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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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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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회수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을 사용·회수후 재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17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① ~ ③ (생 략)
④정부등은 제1항의 약정서에 의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제21조(백서의 발간) 금융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법률 제6281호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위원회가 정부,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개정안제2조(정의) -------------------------------------.
1. --------------------------------------------------------------------------------------.
가. -----------------기금
나. ----------------------------------------------------------------기금
다. ----------------------기금
라. (현행과 같음)
마. ----------------------------------------자금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 펀드 및 기금
바. (현행과 같음)
사.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기금
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
2. (현행과 같음)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적자금의 사용·회수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가. 정부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
8. 공적자금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공적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사후관리 등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위원장
2. 기획재정부장관
3.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1명
4.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명.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각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한다.
5.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1명
② 예금보험공사사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된다.
1. 금융위원회위원장
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 1명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촉되는 경우 해촉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12조(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② (현행과 같음)
③------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위원장인 금융위원장은--------------------------------------------------------------------------------------------------------------------------------------------------------------------------------------------.
② 위원장은----------------------------------------------------------------------------------------------------------.
제17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에-----------------.
⑤․⑥ (현행과 같음)
제21조(백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① 위원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② 법률 제6281호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