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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설탕의 원료(원당) 수입관세율은 3%이지만 설탕 완제품 수입관세율은 현재 40%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이와 비교하여 밀은 3%이고 완제품 밀가루는 4.2%, 대두는 3%이고 완제품 대두유는 5.4%로서 원료와 완제품간 관세율 차이는 약 2% 내외로 매우 적음.
우리나라 설탕시장은 3개업체의 점유율이 100%인 전형적인 과점체제이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당 3사의 매출이익률은 45%로서 일반제조업체의 2배 수준임. 2007년 7월에는 가격담합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국내 제당업계는 오랫동안 높은 관세로 보호받아 왔으나 이제는 설탕 완제품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제당업체들의 국제 경쟁력도 키우고 소비자물가 안정도 기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할 때가 되었음.
주요내용
[별표] 관세율표 중,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에서 설탕완제품(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등)의 세율을 10%로 함(안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17류 제1701호제91소호 및 제99소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