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특별법 제1조(목적)에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산업의 특성상 탁월한 연구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의 오랜 연구 경험과 첨단 의료연구 기반 시설이 꼭 필요한 만큼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인력 및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지속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는 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의료 관련 연구개발 투자 및 우수한 성과 정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둘째, IT와 NT, BT가 융복합되는 미래 첨단의료산업의 전망 및 추세를 반영하여 첨단의료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정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셋째, 연구성과의 상품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거점기관 및 투자조합의 존재 등 상품화 지원 인프라가 중요하므로 기술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정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글로벌 첨단의료R&DB의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오랜 기간의 투자를 통해 탁월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지속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는 지역으로 입지되기 위해 의료 관련 연구개발 투자 및 우수한 성과 정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나. 미래첨단의료산업의 특성상 융복합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IT와 NT, BT 등의 첨단의료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정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4호).
다. 연구성과의 상픔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이 이미 조성된 지역을 입지로 선정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정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